정해진 법률 및 규칙에 따라 의무기록의 열람 및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.
관련법령(의료법 제 19조 비밀누설금지, 의료법 제 21조 기록열람,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) 의무기록 내용을 열람하거나 사복의 복사를 원할 경우 정해진 법률 및 규칙에 따라 의무기록의 열람 및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.
■ 제증명 발급절차
원무팀에서 외래진료 접수
담당주치의와 상담
주치의 진단서 작성
원무팀에 수납
원무팀 제증명 창구에서 수령
단, 재발급일 경우 본인 혹은 위임인(발급 가능한 서류 구비시)의 확인 후 외래 접수하지 않고 원무팀에서 바로 발급 가능합니다.
입/퇴원확인서의 경우에도 병명확인이 가능한 경우 본인 혹은 위임인(발급가능한 서류 구비시)의 확인 후 외래 접수 하지 않고 원무팀에서 바로 발급가능합니다.
■ 사망진단서 작성 발급절차
사망확인(주치의)
사망진단서 발행 (주치의)
원무팀에 수납
사망진단서 발급
원무팀 제증명 창구에서 수령
단, 병사 외 외인사, 기타 및 불상, 본원 도착시 사망(DOA)의 경우 사망진단서 발급이 불가능 할 수 있으며 검안의를 통한 검안서가 발부될 수 있음
■ 병사용 진단서
순번대기표를 뽑고 원무팀에 외래진료 접수
담당주치의와 상담
원무팀에 수납
원무팀 제증명 창구에서 수령
본원은 병무청 지정병원입니다. 문의사항은 원무팀 제증명 창구(051-322-3000)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.